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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& 선거 투표 시 유의사항!!

▶▶▶ 내 투표소 찾기 : https://bit.ly/1nP0DXD◀◀◀


지방선거 투표 시 유의사항!!

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하는 것은?

● 주민등록증, 공무원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국가유공자증, 장애인등록증, 관공서 또는

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 

본인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나 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

● 각 가정에발송한 투표 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있으니, 등재번호를

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


투표소 위치 확인 하는 방법은?

●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아낸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습니다

● 또한, 중앙선관위와 지방자치 단체 홈페이지,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'내 투표소 찾기'

서비스를 이용하면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


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요?

● 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

● 다만,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


신체에 장애가 있어서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는?

●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(발달장애 포함)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

보조를 위해 그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


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요?

●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

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

● 만약,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되어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


투표소에 대기자수가 많아 줄을 서다가 투표마감시각이 지나면 투표할 수 없나요?

● 투표마감시각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였으나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

배부하여 모든사람이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


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 할 수 있나요?

●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적으로 

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

● 투표 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

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


기표할 때 유의해야 하는 유의사항!!

● 기표소에 배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는다면 투표는 무효표가 됩니다

● 두 호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,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것,

두 호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,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,

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,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입니다


선거 투표 관련 오해와 진실

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에 묻으면 무효? & 유효?

● 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

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합니다

투표 유의사항이 유념하며 06월 13일, 지방선거에서

실수 없이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!!!!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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